비상계엄 '비선' 노상원 추가 구속... 김용현 이어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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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둔 7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라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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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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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새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라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경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마친 후 약 3시간반만에 영장이 나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9일이면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계엄 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목적으로 정보사령부의 문상호 당시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대령으로부터 공작원 40여명 명단을 받았다는 혐의다.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이 이 명단을 활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계엄 선포 직후 일부 군인이 선관위에 출동한 바 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2019년 군에서 제적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비선'으로 꼽힌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노 전 사령관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인근 롯데리아에서 현역 군인들과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 전 사령관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역시 6개월 구속 만기를 앞뒀다가 차례로 추가 구속된 바 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관련기사] 노상원, 재구속 갈림길서 "김용현 지시 따른 것" https://omn.kr/2eg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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