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오후 6시 30분쯤 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므로 특검은 따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하게 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심문을 거쳐 자체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9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과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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