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개시 허용, 어디까지?...광주교육감 사건, 대법 판단 받는다
[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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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검, 광주고검 |
| ⓒ 안현주 |
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 측이 제기한 준항고 사건을 최근 기각 결정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다.
이 사건 논란은 검찰이 2022년 광주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이 교육감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 직접 수사에 앞서 감사원·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여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로 시교육청 인사팀장만을 검찰에 송치 처분했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피의자로 자동 입건된 교육감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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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학교에서 내려다본 광주지방법원쪽 풍경 |
| ⓒ 김형호 |
불송치 처분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재수사에도 불송치 처분이 유지될 경우 예외적으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수사에 뛰어들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송치 사건 기록의 경우 송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경찰에 반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도 검찰이 위반했다고 이 교육감 측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2020년 2월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거스른 검찰의 직접 수사"라고 주장했다.
준항고 사건 재판부는 이 대목과 관련해선 이 교육감 쪽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찰이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개시해 불송치 처분한 다음 기록을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터잡아 검찰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론에 이르러서는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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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법원 |
| ⓒ 이정민 |
이 교육감 측은 우선 "준항고 사건 재판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동일한 피의 사실을 다시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90일 이내) 기록반환제도와 재수사 요청제도 등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타당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 측은 그러나 "재판부가 수사 경합과는 구별되는 이 사건에서, 마치 수사경합 상황에서의 검사의 수사우선권을 전제로, 검사가 송치된 사건과 관련 범죄로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는 (각종 폐해가 불거진)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좁히기 위한 것"이라며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와 압수수색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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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
| ⓒ 광주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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