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치화 막는다... 방송3법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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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는데, 일부는 법안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 못한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이날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방송 3법에 반대 의견을 연이어 밝혔는데, 일부 의원은 법안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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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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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처리하기 위해 논의하던 중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온 의원들이 있다"며 "김현 의원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의힘 김장겸, 신성범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 ⓒ 유성호 |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KBS)과 방송문화진흥회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 등 방송3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안을 담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독점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도 정치권을 비롯해 종사자 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 했다.
아울러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치권이 독점하면서 벌어진 '공영방송 정치화'를 최소화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는데, 여당이 스스로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를 거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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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일괄 상정하고 있다. |
| ⓒ 유성호 |
결국 해당 법안은 과방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확정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표결 전 자리를 떴다. 최민희 위원장은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온갖 방해에도 오늘 방송 3법을 의결하게 됐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 이용마 기자가 유언처럼 남긴 국민 참여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가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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