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담합’ 이통3사 과징금 96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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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 실적 등을 짬짜미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과징금 총 963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이통3사에 과징금 96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3사가 이 같은 내용의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26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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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내린 잠정 부과액 약 1140억원보다 177억원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 실적 등을 짬짜미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과징금 총 963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결정했던 잠정 과징금보다 177억원 줄었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이통3사에 과징금 96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발송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담겼다.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 격으로 공정위가 피심인에 대해 내리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3사가 이 같은 내용의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26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최종 산정액이 줄어든 데 대해 “사업자별 제출 자료를 검토해 이통3사 간 번호이동 외에 법인 영업, 번호 이동자의 알뜰폰 이탈 부분에 대한 매출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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