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총서 '檢특활비 부활 문제있지만 지도부 결정 따르겠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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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정청래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당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을 추진한 데 대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문제 있는 조치지만,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것이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7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정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는 검찰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필요에 따라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활비 부활은) 매우 문제 있는 조치지만 당 지도부가 추진하면 따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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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활비, 검찰개혁 유예기간 동안 사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정청래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당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을 추진한 데 대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문제 있는 조치지만,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것이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7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정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는 검찰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필요에 따라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활비 부활은) 매우 문제 있는 조치지만 당 지도부가 추진하면 따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총에서) 지난해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당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도 부연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 당시 (검찰이) 증빙 서류를 갖고 오면 증빙된 만큼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특활비는 (증빙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특경비 역시 (증빙서류를) 못 가져와서 전액 삭감됐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인데 특활비 부활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청이 1년 정도 유지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이뤄지기까지 6개월~1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보완 수사, 비밀수사 등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법이 통과돼 공소청이 만들어져 수사하지 않게 되면 (특활비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대한 국민청원이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면 법사위 차원에서 이 의원 제명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를 열어 이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해명도 듣고 제명 사유가 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인용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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