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844만원 안 주고 버티던 사업주, 노동부가 체포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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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체포된 체불임금 사업주가 체불임금 일부를 즉시 청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3일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주 A씨를 체포했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체포된 후 즉시 체불임금 300만 원을 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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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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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은 지난 3일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주 A씨를 체포했다. |
| ⓒ 충북인뉴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3일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건설일용노동자 7명의 임금 8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태였다.
청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체포된 후 즉시 체불임금 300만 원을 정산했다.
연창석 청주지청장은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임금을 체불 한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김기연 사무처장은 "체불임금 금액만 놓고 보면 액수가 비교적 적은 사건"이라며 "그동안 억대가 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포해 조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례적인 면은 있지만, 돌아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임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가 걸린 일이고, 임금체불은 가정의 생계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범죄인 만큼 신속한 대처와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의료원의 경우 현재 체불임금이 10억9000여만 원에 달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임금체불부터 고용노동부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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