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尹 대리인단 “특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실질검사, 9일 오후 2시 15분 진행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3월 8일 석방 이후 120일 만이다. 7월 5일 2차 소환조사가 끝난 후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증거 인멸이나 사건 관계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당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막았다는 내용이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허위 계엄선포문 추가 작성도 혐의로 추가됐다.
다만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계엄 선포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는 아직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며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영장 청구에 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실질검사는 7월 9일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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