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625명 추가 모집

박정훈 2025. 7. 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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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올해 6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상 청년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429명, 1억 45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265명, 3억 1700만 원), 월세(664명, 10억 5000만 원) 등 모두 15억 12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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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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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 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 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늘리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종전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인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제외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지원받는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 땐 지원 자격 중에서 청년 나이를 종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을 포함했다"면서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올해 6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상 청년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429명, 1억 45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265명, 3억 1700만 원), 월세(664명, 10억 5000만 원) 등 모두 15억 12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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