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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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지적하면서 "형사 처벌 등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 있었고,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 확인했다"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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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지적하면서 “형사 처벌 등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 있었고,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 확인했다”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공개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현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해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속심문엔 장우성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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