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서 '쿵'...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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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미술품 훼손 사고를 두고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은 관람객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지만,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미술품을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책임 범위는 사건 경위나 전시기관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보험사와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일부 자기부담금을 관람객이 부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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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재물 손괴죄로 처벌 가능
부모 부주의로 아이들이 작품 훼손
손해배상 책임 과실비율 산정 어려워
최근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미술품 훼손 사고를 두고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은 관람객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지만,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이탈리아 베로나의 팔라초 마페이 박물관에서는 전시 중인 크리스털 장식 의자가 한 커플 관람객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의자에 앉는 시늉을 하며 사진을 찍다가 의자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작품은 이탈리아 출신 화가이자 조각가인 니콜라 볼라가 빈센트 반 고흐를 기리기 위해 제작한 특별한 작품이었다. 의자 앞에는 '앉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기념사진을 찍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같은 달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한 관광객이 셀카를 찍으려다 18세기에 제작된 '토스카나 대공자 페르디난도 데 메디치 초상화'를 훼손한 것이다. 그는 초상화 속 인물의 포즈를 따라 하며 사진을 찍다가 뒤로 넘어져 그림 하단을 손상시켰다.
어린이가 보호자 부주의로 미술품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보이만스 판뵈닝언 미술관에서는 한 어린이가 미국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 '그레이, 오렌지 온 마룬'(1960년대)을 훼손했다.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발생한 일로, 해당 작품은 약 800억원(5000만유로)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미술품이다. 작품 하단의 니스 칠되지 않은 물감층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해 전시기관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작품 훼손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각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서울 청계천 인근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에 유성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실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이 적용되는데, 전시기관과 관람객 간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분쟁 소지가 크다. 예컨대 우피치 미술관 노조는 "관람객이 넘어진 곳에는 작품 보호용 단이 설치돼 있었지만, 어두운 조명 탓에 식별이 어려웠다"며 미술관 측 과실을 주장했다. 이처럼 과실 비율에 대한 논쟁 여지가 있어, 대부분의 전시기관은 훼손에 대비해 종합보험을 가입해두고 손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대표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도 유사 사고에 대비한 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해외 사례와는 달리, 우리 미술관은 전시 초기부터 인계책 등을 설치해 관람객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며 "안내 및 경고 표지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은 관람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
다만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미술관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미술품을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책임 범위는 사건 경위나 전시기관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보험사와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일부 자기부담금을 관람객이 부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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