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20대女 흡연에 고통받는 위층…베란다엔 담배꽁초 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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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에 따른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는 아래층 주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한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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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에 따른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는 아래층 주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한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 앞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수십 개의 담배꽁초와 담뱃갑이 널브러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글쓴이 A씨는 "1년 전쯤 안방에서 담배 냄새가 나 베란다를 확인했더니 20대 초반 여성 이웃이 흡연 중이었다"며 "아파트 안에서 피우지 말라고 타일렀는데 올해 봄부터 다시 목격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냄새가 실실 나더니 사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서 "금연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흡연자는 20대 초반 여자아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단 관리실에 먼저 알려야 한다" "위층과 이야기해서 같이 따지러 가라" "베란다에서 매일 삼겹살을 구워라" "부모에게 말하는 방법도 있다" "아파트 단톡방에 뿌려라"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라" 등의 조언을 남겼다. 다만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을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 댓글들 따라 하다간 명예훼손 등 오히려 글쓴이가 낭패 볼 수 있다" 등 우려의 댓글도 달렸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입주민 간 관리규약을 통해 '세대 내부 금연' 규칙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강제력은 없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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