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한명오 2025. 7.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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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를 높혀 바퀴가 미끄러지게 하는 이른바 '드리프트'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호석 부장판사)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교차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박아 훼손하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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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를 높혀 바퀴가 미끄러지게 하는 이른바 ‘드리프트’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호석 부장판사)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교차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박아 훼손하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가지 교차로에서는 드리프트를 하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운전자로서 기본이 안 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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