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만끽해온 윤석열, 9일 오후 2시 15분 구속영장심사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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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21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치며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감독 이영돈 피디, 윤 전 대통령, 제작 전한길 전 강사. |
| ⓒ 공동취재사진 |
서울중앙지법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씨 구속영장 청구를 남 판사에게 배당,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오전 밝혔다.
앞서 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접수했다.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윤씨의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과 연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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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는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구역에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
| ⓒ 권우성 |
형사사법 전문가를 자부해온 윤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구속기한 계산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해야하는데, 이에 따르면 구속기한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3월 7일 구속 취소를 전격 결정했다. 게다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을 무릅쓰고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휘를 지시한다. 8일 오후 5시 48분, 윤씨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후 윤씨는 대외 활동을 자제하면서도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관계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을 불러들이며 '관저 정치'를 이어갔다. 파면 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반려견과 한강 산책을 즐겼으며,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관람했다.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6월 12일, 그는 반바지 차림으로 자택인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기도 했다. 재판에 출석할 때는 취재진 질문에 답은 안 하면서 "저 사람들(지지자)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면 안 되겠나"라고 요구했다. 모두 불구속 상태여서 가능했던 일들이다.
같은 기간, 윤씨와 함께 불법 계엄을 주도하거나 관여했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대부분은 구속 중이었다. 이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건강상 이유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구속기한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내란특검의 추가기소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추가구속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7일 법원의 심문 후 추가구속 여부가 정해진다. 현재로선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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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윤씨 쪽은 특검의 무리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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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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