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삼부토건 이후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수사 본격화

삼부토건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그리고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기술 관련 의혹은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2010∼2011년 우리기술 주가조작에도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및 지인 최씨의 계좌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2년 반 넘도록 뚜렷한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들 가운데 삼부토건과 더불어 가장 먼저 ‘우리기술’ 사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초기 자료 확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특검팀의 활동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수사가 신속히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두 사건 모두 김 여사와 관련된 계좌 활용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과 형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범죄의 공소시효는 이득액에 따라 달라진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며, 50억 원 이상이면 15년까지 연장된다. 우리기술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행위가 2011년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득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도, 끝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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