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합의 4050회 위반…하루 5회 해안포 사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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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6월까지 합의를 4000여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듬해인 2019년 11월 23일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도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이후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6월4일까지 4050회 합의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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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6월까지 합의를 4000여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북한의 남북군사합의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측의 위반 횟수가 4050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듬해인 2019년 11월 23일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도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이후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6월4일까지 4050회 합의를 위반했다.
이 중 4030회는 해안포 포문 개방이었다. 특히 북한은 2022년 10월 14일엔 동·서해상에서 해상포격을 하루에 5회나 실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해상에 350여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기존 남북군사합의 상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와 해안포 외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성 위원장은 "합의 발효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위반 사례가 없었는데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며 "애초부터 굴종적인 불평등 조약을 다시 복원하는 일은 우리의 안보를 저당 잡히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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