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기준' 역사속으로…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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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 근로 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된다.
고용부는 이에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로 개편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주는 매월 상용 근로자 국세 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보수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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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기준, 당해연도 실보수 기반으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 근로 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된다. 고용보험 징수 및 구직급여 지급 기준도 각각 월평균 보수와 임금에서 실 보수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2023년 3월부터 노사와 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이번 입법예고에 반영했다.
그간 고용 형태가 다변화하고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갖거나 입·이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 시장 내 유연성이 늘다 보니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용부는 이에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로 개편한다. 또 국세 정보로 파악한 근로자별 소득 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 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각각 사업에서 소득이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길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 소득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주는 매월 상용 근로자 국세 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보험료 징수 기준에 따라 보수로 바꾸고, 산정 기간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개편한다. 납부한 보험료(실 보수)에 따라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지급 행정 절차도 빨라진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한 실시간 소득 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1995년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한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 체계 개선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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