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美 차량 운반선 입항료 부과에 ‘신중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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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이 차량 운반선에 항만 입항료(port entry)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은 이미 차량·부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차량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까지 부과되면, 비(非)미국산 자동차 운송에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항만 입항료의 부과 대상을 본래 조치의 대상 국가로 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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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냥 조치에 한국까지 포함되자 “상호 이익에 역행”

한국 정부가 미국이 차량 운반선에 항만 입항료(port entry)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된 와중에 차량 운반선까지 항만 입항료를 낼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애초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동맹국인 한국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동명의의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차량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USTR이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차량 운반선에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는 것은 본래 의도와 달리 양국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미 간의 호혜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며 “양국의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지난 4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발표한 정책을 통해 외국에서 건조한 차량 운반선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차량 운반선의 경우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은 이미 차량·부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차량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까지 부과되면, 비(非)미국산 자동차 운송에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항만 입항료의 부과 대상을 본래 조치의 대상 국가로 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본래 조치의 대상 국가’라고 언급한 것은 중국을 특정해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차량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중국 기업이나 중국산 운반선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항만 입항료의 부과 횟수 상한을 선박 1척당 5회로 설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해운업은 장기 계약과 대규모 차량 운송으로 동일 선박이 연간 여러 차례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범위와 강도의 조정은 미국이 글로벌 불공정 무역 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동맹국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부과 자체를 면제할 수 없다면 횟수라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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