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후보자, 제자 신체 활용 논문… 연구윤리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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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들의 신체를 활용해 자기 논문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지켰는지 논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학생 동의를 받았고, 인체 실험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두 논문은 이 후보자가 재직하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과 대학원생 등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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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동의·IRB 승인 여부 등 누락
이 측 “투고한 학회에 관련 규정 없어”

이진숙(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들의 신체를 활용해 자기 논문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지켰는지 논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학생 동의를 받았고, 인체 실험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생·대학원생을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실험에 참여시킨 것 자체가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학계에 따르면 문제의 논문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다. 각각 2018년 2월 한국색채학회논문집과 같은 해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렸다. 두 논문은 부당한 중복게재 의혹(국민일보 2025년 7월 4일자 6면 참조)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두 논문은 이 후보자가 재직하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과 대학원생 등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됐다. 시각적 자극과 불쾌 반응 유발을 전제로 한 인체 실험이었다. 실험은 조명의 밝기와 면적을 변화시키며 피험자의 눈에 피로감과 불쾌감을 유도하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험자는 이 과정에서 눈이 느낀 불편함을 7점 척도로 응답했다.
하지만 두 논문 어디에도 학생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조는 사람 대상 연구를 수행할 경우 IRB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제16조는 피험자에게 연구 목적·방법·위험·보상·개인정보 보호 방침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 후보자 측은 두 논문에 이런 내용이 누락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논문 발표에 앞서 IRB 사전 심의 등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나 논문을 투고하는 학회에 관련 규정이 없어 논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논문을 투고한 한국색채학회의 경우 이 후보자가 2010~2011년, 2016~2017년 회장직을 맡았던 곳이다.
학계에선 인체 활용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투명하게 기재해 그 과정을 검증토록 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한다.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네이처, 사이언스 등은 IRB 승인번호·승인일과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를 논문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동의 여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와 학생은 동의서 서명만으로 자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부모 동의나 제3자 입회 등 보완 절차 없이 진행됐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학생들에게 실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적 보상도 했다”며 “조명과 건축의 기본 지식이 필요한 실험이라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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