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대령, 군사경찰 복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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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사경찰 특기에 맞는 보직을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 원래 자리인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나 국정기획위 측으로부터 다음 인사에 대해 연락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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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미 후임자 임명돼” 난색
조사본부 배치 가능성 등 거론
국정기획위원회가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사경찰 특기에 맞는 보직을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 대령이 제기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박 대령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취지다. 박 대령은 해병대에 본래 보직인 수사단장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현재 후임 인선이 끝나 있어 국방부는 다각도로 복귀 방식을 모색 중이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국방부에 박 대령을 군사경찰 보직으로 복귀시킬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박 대령이 본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래 자리로 복귀시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 요구는 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박 대령이 군사경찰 보직에 복귀하면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뒤 약 2년 만에 수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명한 혐의로 그해 8월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조사기록을 민간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박 대령은 법원에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또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을 받았는데, 인사근무차장은 직제에 없는 비편성 직위다. 박 대령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 원래 자리인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나 국정기획위 측으로부터 다음 인사에 대해 연락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국방부가 어떻게 결정하든 명령에 따르겠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대령 임기도 끝났고, 이미 후임자가 임명돼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장직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정기인사가 아닌 원포인트 인사로는 즉각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내에서는 박 대령이 군사경찰 보직에 복귀할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에 부임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순직 해병 사건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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