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45만원 소비쿠폰 21일 지급 시작… 신청 안 하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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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그렇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개인 단위'로 신청하고 받는 게 원칙이다. 평소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카드로 나의 소비쿠폰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에 충전돼 일반 결제보다 먼저 차감된다. 사용 후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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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국민 90%에 10만원 추가 지급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로 15만~45만원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15만원을 받는다. 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어떻게 신청하나.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에서 신청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충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수령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나.
“그렇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개인 단위’로 신청하고 받는 게 원칙이다. 평소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카드로 나의 소비쿠폰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어린 자녀는 어떻게 신청하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는다.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해 소비쿠폰을 받는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어려우면.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언제 받나.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에 충전돼 일반 결제보다 먼저 차감된다. 사용 후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에서 쓸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이어야 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광역 주소지 관할지에 있어야 한다.”
-스타벅스나 이마트에서 쓸 수 있나.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단 다른 마트가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125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한다.”
-개인별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미리 요청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14일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19일 알림이 도착한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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