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10% 환급은 지난 4일 구매제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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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나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입비 10%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일 구매분부터 선착순으로 환급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다음 달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최대 30만원)는 구매 제품 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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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신청 홈피 오픈… 선착순 마감

냉장고나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입비 10%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일 구매분부터 선착순으로 환급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다음 달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유선 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TV·제습기·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 등 11개다.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등급(1등급) 제품만 해당된다.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이 적용된다.
1인당 환급 한도(최대 30만원)는 구매 제품 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가령 에어컨을 200만원에, 세탁기를 100만원에 구매했다면 총 구매액(300만원)의 10%인 3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사업 재원 2671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신청은 마감된다.
2020년 유사한 방식으로 2839억원이 투입됐던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은 약 6개월 만에 217만건이 접수돼 한도가 소진됐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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