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곳 분신술 근무’ 의혹 권오을, 근로계약서도 안썼다

야인(野人) 시절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근로 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혹에 대해 “다 근로계약서를 썼고, (업체가) 광고주 만날 때 커피같이 한잔해주는 게 일”이라던 권 후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산업용 자재 기업인 A사는 6일 '권 후보자와 맺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영업이나 자문하기 위해 고문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문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아 제출 요구받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권 후보자의 실제 근로 여부를 묻는 질의에 A사는 “후보자의 직책이 고문인 관계로 회사 사무실엔 월 2~3회 정도로 회의 시에만 잠시 방문했고, 외부 영업이나 지방출장 등 외근이 월 2~3회 정도였다”며 “근로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A사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모두 3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노동관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권 후보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한 스폰서의 우회적 후원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업체 가운데 A사를 제외한 다른 곳은 강 의원의 질의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
권 후보자는 A사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5곳과 4곳의 업체에서 동시에 일한 대가로 모두 7000~8000만원에 달하는 근로 소득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선 “분신술이 아니라면, 스폰서(후원자)의 후원이었을 것”(강민국 의원)이라고 비판해왔다.
김기정·남수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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