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에 1000억원대 손배소…롯데家 ‘형제의 난’ 재점화
신동주 ‘형제의 난’ 이후 10년째 재기 실패

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의 11번째 복귀 시도 실패 이후 나온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6월2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도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1.77%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사망한 신격호 롯데 창업주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롯데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그가 소매점 상품 진열 상황을 무단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풀리카’ 사업을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 해임 사유였다. 신 전 부회장은 해임에 불복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그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관련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9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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