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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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난 피해 시에만 허용되던 임대료 감면 대상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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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사유 ‘경제위기’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난 피해 시에만 허용되던 임대료 감면 대상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재난 발생 시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기화된 내수 부진,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임대료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률은 음식업 16.2%, 소매업 15.9% 등으로 집계됐다. 경영 악화 주요 원인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료 감면 사유를 ‘재난’에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로 확대가 골자다. 또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제한한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감면 필요성을 고시하면, 각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면율과 적용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적용기간 역시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 회복 및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는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추진 중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온라인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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