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 사업장 무더기 행정처분

원성심 기자 2025. 7.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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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을 초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0개 업체를 적발, 5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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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 상반기 민원 674건 접수...'공사장 소음'이 65%

제주에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을 초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0개 업체를 적발, 5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은 조치명령 5건, 개선명령 3건, 경고 8건, 과태료 36건 등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총 674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소음 민원 438건(65%), 사업장 소음 민원 147건(22%), 비산먼지 민원 89건(13%) 등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공사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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