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 전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을 준다고? 세금낭비 '논란'
누리꾼 "임진왜란·삼국통일 수당 없냐" 조롱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명예 회복 차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세금 낭비'라는 반론에 부닥치고 있다.
5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다. 수당 지급의 근거는 지난해 9월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다. 수당 지급의 명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명예 회복이며, 유족의 범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 자녀·고손 자녀다.

도는 수급 자격이 있는 도내 유족을 91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주가 30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정읍 148명, 임실 107명, 익산 101명, 부안 62명, 김제 52명, 군산 43명 등 순이다. 이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연간 10억9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앞서 정읍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20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동학 지도자와 동학교도, 농민이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반외세 기치를 내걸고 일으킨 민중항쟁이다. 전북도 측이 밝힌 수당 지급 이유는 그동안 혁명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는 점이다. 현행 대한민국 보훈법상 동학혁명 관계자와 유족들은 보훈 대상자로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30여 년 전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임진왜란 참전 유족이다. 우리에게도 수당을 달라""삼국통일 수당은 없나"와 같은 조롱식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역사책에서 보던 개화기 시절의 일을 2025년에 논의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동학농민혁명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병인양요(1866년), 신미양요(1871년) 등에 동원된 군인 유족에게도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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