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쳐다보고는 "왜 시비 걸어"…폭행 저지른 40대 출소男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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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는 "어떤 일 있으시냐"는 물음에 되레 "시비를 건다"며 흉기를 꺼내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B씨가 "어떤 일 때문에 계속 쳐다보시는 건가요"라는 묻자 "시비 거네?"라며 말다툼하다가 B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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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는 "어떤 일 있으시냐"는 물음에 되레 "시비를 건다"며 흉기를 꺼내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밤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B(49)씨 부부를 쳐다봤다. 이에 B씨가 "어떤 일 때문에 계속 쳐다보시는 건가요"라는 묻자 "시비 거네?"라며 말다툼하다가 B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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