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효율 가전 사면 구매가 10% 환급...4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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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등 11개 품목에서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 내에서 제품 구매가의 10%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한 뒤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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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전제품 환급사업 예산 2671억 원이 반영된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등 11개 품목에서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 내에서 제품 구매가의 10%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올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관리가 시작된 식기세척기가 새로 포함됐고,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을 지원한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한 뒤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는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등이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필요 서류를 게시하면 에너지공단이 검토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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