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5·18 허위사실 유포한 9명 재판 넘겨져

이은창 2025. 7.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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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5~6월 사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 등 9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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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없었다”, “폭동” 등 허위 주장

온라인상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5~6월 사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 등 9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이미 사실로 밝혀진 5·18 당시 헬기사격 사실을 인터넷 게시글서 “당시 군의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5·18을 ‘폭동’, ‘폭도’라고 폄훼한 표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언론 보도에 근거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3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기준에 따라 특별법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신설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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