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제빵공장 윤활유서 유해물질 검출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50대 근로자가 뿌리던 윤활유 등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경찰에 “숨진 근로자 A씨가 갖고 있던 용액과 공장에서 사용 중인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했다.
염화메틸렌은 용해력과 세정력이 강해 페인트 제거 및 금속 세척에 쓰이는 화학 물질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보물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에는 염화메틸렌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 등으로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4월 독성물질규제법(TSCA)에 따른 위험관리규칙을 발표하면서 염화메틸렌 사용을 단계적(일반 소비자 1년 이내·산업용 2년 이내)으로 금지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중추 신경 기능을 떨어뜨려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신장·심장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A씨가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숨질 당시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인 D사 제품과 동일한 윤활유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SPC 측은 해당 윤활유를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라고 밝혔었다.
다만 국과수는 “검출된 염화메틸렌의 양이 적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도 경찰에 회신했다고 한다. 경찰이 윤활유 등과 함께 분석을 의뢰한 당시 생산된 빵에서도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윤활유의 성분 등에 대한 추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SPC삼립 관계자는 “해당 윤활유는 협력업체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성분 등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설비나 윤활유가 묻는 부위엔 제품이 닿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어서 제품에서도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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