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4천억’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금감원 소환...주주 속였나
금감원·경찰 각각 조사 진행 중
하이브 주가 연일 하락세

금융감독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일어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에 6월 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라고 속인 후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상장해 4천억원을 정산받았다. 해당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에게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이 시기에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하다고 전달했지만, 지정감사 신청을 비롯한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기존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지분을 넘기도록 했다.
투자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면 챙겼을 이익을, 방 의장이 몰래 상장을 추진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투자자를 기만·오인하게 만들어 거래하게 만드는 속임수적 행위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초 금감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직접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경찰도 금감원과 별개로 방 의장과 사모펀드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냈다.
이에 하이브 주가는 급락했다. 7월 3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4.75% 떨어진 29만50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다음날인 7월 4일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오후 3시17분 기준으로 전일보다 5.16% 하락한 27만5500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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