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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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은 인정하지만, 아내에게 특수상해, 폭행 범행 등은 없으며, 특히 결혼 전 아내가 전치 약 4주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침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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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호)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인 전인 2020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2021년 7월 혼인한 즈음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언쟁하다가 폭행하고, 몇 달 뒤엔 아내의 팔에 바늘을 꽂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2022년 4월에는 아내 신고로 가정 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사람을 풀어서라도 아내·처가 식구·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두 차례 겁을 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가출한 아내에게 혈서와 번개탄을 피우는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고양이 걱정에 귀가한 아내를 때리거나, 자신의 음주운전 합의금 문제로 다투다가 구타하고, 담배꽁초·오물이 담긴 통을 던진 혐의도 있다.
결국 아내는 그해 6월 이혼소송에 나섰고, 소송 이후에도 A씨는 재차 협박을 이어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은 인정하지만, 아내에게 특수상해, 폭행 범행 등은 없으며, 특히 결혼 전 아내가 전치 약 4주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침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응급의료 임상 기록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해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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