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30만원

윤일선 2025. 7.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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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사진)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부터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약 3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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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1심보다 무거운 벌금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사진)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회계 담당자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도 겸해본 경험이 있어 선거 비용 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을 포함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부터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약 3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청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의 일로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부족하고 미숙했던 점을 반성하며,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는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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