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절’ 살인 혐의…병원장·집도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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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36주 임신중절'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윤씨 등은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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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36주 임신중절’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윤씨 등은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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