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피해 직원 동의 없이 성희롱·스토킹 자료 직장에 전달
[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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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문화예술회관 전경. |
| ⓒ 울산시 |
피해자는 지난 2022년 1월 처음으로 소속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피해자는 질병휴직을 마치고도 상당 기간 동안 기관이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자료를 제출한 뒤 두 차례의 출석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담당 감독관은 3일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사업주에게 조사를 실시하라고 시정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진정 요지를 익명 처리해서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고인 보호도 중요하나 신고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사업장에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내용을 주는 것이 저희 프로세스"라고 덧붙였다. 이 감독관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사업장 자체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는 "회사(기관)에는 오로지 피해자만이 피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인 지청에서 피해자 의견 한 번 묻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피해자가 (그것을) 한 달 이상 늦게 알게 됐다"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회사가 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남성은 여성 직원과 만남을 독촉하며 여성의 집을 불시에 찾아와 여러 번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또한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조회하는 건 내 마음", "전화는 왜 안 받아", "난동 피울 거다", "법적으로 하든 사직서에 내 이름 쓰든 알아서 해"라면서 수차례 카카오톡과 문자를 보낸 사실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2024년 말 이 남성을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3월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 배포한 지침서에 따르면 기관은 스토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직장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해야 한다. 하지만 "내부서 언제든지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으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또 지침서에는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28일 울산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 자체 조사 및 결과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관은 피해자가 "(소속 기관이) 조사 의무를 위반했고 노조 지부장에게 증거 자료를 누설했다"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징계위를 열기 전 울산지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에 "피해자가 저희 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가해자의) 혐의를 발견한 뒤 최대한 빨리 징계위원회를 열자고 결정을 했다"라면서 "피해자의 복직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측은 당초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울산문화예술회관 측에 요청했으나 기관이 일정 변동 없이 지난 6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는 현재 기관에 다시 질병 휴직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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