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 심사절차 시작...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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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생물종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의사결정구조와 재원 충당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관리대상'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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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 "생물종 '권리 주체' 인정 통해 자연 적극 보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생물종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의사결정구조와 재원 충당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관리대상'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생태법인은 그 특성상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과 지원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게 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촉진 등 생태법인의 목적이 생물종이 아닌 인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석·집행될 우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생물종 등은 현행법 체계상 물건에 해당하는데 개정안과 같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경우 기존 법인격 제도 체계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에 대해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환경 보호 제도와의 관계,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 여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강승오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검토보고서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법산소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활동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種)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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