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도 미용 성형 활발…단 '이 시술' 엄격히 막는다"

북한에서 성형 수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 전에는 이처럼 미용 성형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까지 제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시간) 북한 '성형외과치료법'이 2016년 제정된 뒤 두 차례 개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최신 법 조항은 제11조(치료 대상)에서는 선천성 기형, 화상, 종양 치료 등으로 외모가 변형된 환자를 성형 수술의 대상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손상은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 성형외과 치료를 요구하는 대상"에게도 성형수술을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성형수술은 엄격히 제한했다.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시키거나 지문을 바꾸는 등의 성형이다. 이런 금지 조항은 북한 내부의 보안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며, 북한 내에서 생체인식 보안장치의 중요성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북한은 한국에서 보편적인 '눈썹 문신'을 금지하기도 했다. 법은 눈썹 문신을 "외모를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하는 성형외과 치료"로 규정했다.
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병원과 중앙급병원, 도급병원의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과에서만 가능하다. 북한 전역의 지방 진료소나 종합 진료소, 성형외과에서는 시술이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은 성형외과 전문가 자격을 가진 의사가 성형외과 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 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38노스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합법적 시술 건수가 매우 많거나 불법 시술 문제 등이 발생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38노스는 지난해 말 입수한 북한 스마트폰의 북한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성형외과치료법이 수록돼 있었다고 법문 입수 경위를 밝혔다. 성형외과치료법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북한의 관영매체나 외신 등을 통해 북한 내 성형외과 수요가 커지고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있다.
2007년에는 북한 내에서 쌍꺼풀 수술·눈썹 문신 수요가 커졌다는 데일리NK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매체는 2019년 '아마추어 안면외과의'가 불법 시술 혐의로 사형당했다고 보도했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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