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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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비자 요건을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년간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의 유학생 비자(D-2)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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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상한 1년서 2년으로 연장

인천시는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비자 요건을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년간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의 유학생 비자(D-2)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상은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과 패션기술대학(FIT),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5개교의 유학생 60명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유학생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전문 분야 인턴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유학생의 체류기간 상한은 국내 인증대학의 경우 2년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1년에 불과하다. 이에 IGC 유학생들은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 체류기간이 연장되면 앞으로는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방학 기간에만 허용되던 전문 분야 인턴 활동 요건이 완화되면 IGC 유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필요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다. 전문학사는 3학기 이상, 학사는 3학년 이상 수료 후에 가능하다. 석·박사는 제한이 없다.
시는 법무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종료 이후에도 정식사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이 다수 유치돼 이번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차별성이 크다”며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 인천이 세계적인 교육·연구 허브 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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