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이브 방송…서울시 공무원 ‘해임’

김한나 2025. 7.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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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구청 9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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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 서울시 제공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구청 9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질문했다.

이에 여성이 “일수 하실 것 같다”고 답하자 A씨는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그는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으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 방송 도중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소속 자치구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해임의 경우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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