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이브 방송…서울시 공무원 ‘해임’
김한나 2025. 7. 3. 2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구청 9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질문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구청 9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질문했다.
이에 여성이 “일수 하실 것 같다”고 답하자 A씨는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그는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으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 방송 도중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소속 자치구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해임의 경우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상호관세 위법성 판단 임박…트럼프, 한국부터 압박 나섰나
- 李대통령 “부동산 쏠림 바로잡아야…비정상적 자원 배분 정상화”
-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선고 중계 허가
-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사퇴했지만…서울시의회 27일 징계안 의결
- 특검 칼날, 고용노동부 향했다…‘쿠팡 대관 의혹’ 압수수색
- 韓‧美 자동차 관세 25% 재인상…트럼프 압박에 완성차·부품업계 다시 긴장
- 與 “특별법 국회 절차대로 처리”…靑 “트럼프 관세 언급, 차분히 대응”
- 막내는 어디로 갔나…인공지능이 끊어버린 ‘취업 사다리’ [AI가 삼킨 청년들②]
- 세운4구역 주민들 “태릉CC는 되고 우리는 안 되나”
- 쿠팡, 결제액 66조원 ‘역대 최대’ 찍었지만…정보유출 사태 이후 성장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