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23억’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이해충돌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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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모친이 보유한 주식까지 처분할 예정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 시점에 맞춰 네이버 주식 8934주(약 23억원)를 전량 매각할 방침이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원 상당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4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미실현 권리로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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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모친이 보유한 주식까지 처분할 예정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 시점에 맞춰 네이버 주식 8934주(약 23억원)를 전량 매각할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모친도 보유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575주(약 1억1000만원), 삼성전자 2589주(약 1억5000만원)를 함께 매각하기로 했다. 총 매각 규모는 약 25억6000만원으로, 처분 절차는 약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의무화돼 있다. 공무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에 합류한 이후 2017~2022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고문직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장관 취임 시 각종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과 해외 주식은 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원 상당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4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미실현 권리로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외국기업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갖고 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국내 상장이 없어 백지신탁 예외 대상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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