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7~18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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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3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업 직무법위가 대폭 확대된다.
직무범위 확대는 지난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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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3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업 직무법위가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8월 4일에 확정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24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8월 11~14일, 그 외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8월 5~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직무범위 확대는 지난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음식점의 경우 기존 주방보조에만 허용된 직종을 홀서빙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혼재되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업무를 고용허가 범위에 추가했다.
호텔․콘도 청소업무의 경우 기존 1대 1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만 적용되던 전속요건을 개선했다.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까지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해졌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 분야에 이번 외국인근로자 직무 확대가 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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