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에…경제8단체 "투기세력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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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경제 8단체는 3일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3%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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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본회의 통과 아쉽다"
"경영권 방어수단 등 논의 돼야"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경제 8단체는 3일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3%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계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등이 기업에 대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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