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민관합동조사 통해 밝혀야"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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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환경운동연합,7월 3일 창녕군청 앞 기자회견. |
| ⓒ 윤성효 |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군시민사회연대회의는 3일 창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수처리장 불법 방류가 심각하고, 낙동강 수질 오염과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창녕군과 창녕군의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창녕하수처리장의 불법 방류 사실은 지난 6월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청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창녕환경운동연합 등은 "낙동강에 무단 방류된 하수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이는 영남 전체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이다"라며 "매년 여름이면 창궐하는 낙동강 녹조는 청산가리보다 6600배나 강한 독성 물질로, 코끼리 350마리를 한꺼번에 몰살시킬 만큼 맹독이며 치매, 간질환, 신장질환, 생식기능 저하까지 유발한다"라고 했다.
녹조는 수온이 높고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 현상에다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생긴다. 낙동강에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흘러 들면서 녹조 발생을 가중시켜 왔다는 것이다.
창녕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 독성은 낙동강 물뿐 아니라 농산물, 수돗물, 실내 공기, 심지어 사람의 콧속에서도 검출됐다"라며 "녹조독으로부터 피해는 창녕의 농산물과 낙동강 주변에 살고 있는 창녕 주민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창녕군의 불법은 창녕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창녕군의회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난 뒤 낸 강평 자료에 해당 사건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곧 '창녕하수처리장 불법 방류는 군의회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라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창녕군 행정을 비호하는 처사로써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창녕군을 향해 "더 큰 문제는 창녕군수의 침묵이다. 사건이 드러난 지 15일이 지나도록 이어지는 군수의 침묵은 사실상 책임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라며 "책임 있는 행정의 수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다음 사항에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환경·시민단체는 "불법 방류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며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통제실 데이터 삭제, 유량계 전원 차단, 운영일지 미작성, 수질검사 미이행 및 허위기재, 방류량 조작과 수위 왜곡 등 총 814건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했다.
'추가 불법 방류 의혹 조사'를 요구한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창녕하수처리장이 또다시 하천에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창녕군은 이를 뭉개고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방조"라고 했다.
창녕군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한 이들은 "창녕군과 군의회는 이미 이 사안을 공정하게 다룰 자격과 신뢰를 잃었다"라며 "이제는 군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너진 창녕의 자존심을 하루 빨리 바로 세워라"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창녕하수처리장 불법방류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은커녕, 관행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라며 "공단 이사장은 더 이상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창녕군수는 군민 앞에 사죄하고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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