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불장’ 수도권 부동산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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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토허제)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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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이행 여부도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토허제)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대상 지역은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한다.
앞서, 국토부는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진행해 1차로 2025년 12월 거래분 10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2차 조사(3~4월 거래)는 다음달 완료 예정이다.
점검반은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을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주택 매수 등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본다.
또한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토허제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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