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양에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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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진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군사도발을 유도·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조인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왜 하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시점에 김 전 장관이 드론사에 돈을 뿌렸는지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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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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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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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양 무인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 ⓒ 남소연 |
당시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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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0월 19일 공개한 사진 |
|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발표한 추락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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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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