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징역형
정시내 2025. 7. 3. 01:37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57분께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주로 가기 위해 1시간 20분 전 강원 원주에서 택시를 탔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기사가 “창문에 기대세요”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행동을 했따.
그는 청주에 도착한 뒤엔 요금 19만8천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는 이튿날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소주와 담배 등 1만2000원어치의 물건을 가져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자중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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