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억 받으려면 돈보내" 속은 고객…은행원 촉에 걸렸다
김은빈 2025. 7. 2. 22:47

퇴직금 20억원을 수령하려면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1000만원을 잃을 뻔한 50대 여성이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우리은행 울산북지점 김정영 차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낮 12시 40분쯤 은행을 찾아온 50대 여성 A씨가 김 차장에게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을 자주 찾아와 A씨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김 차장은 인출 목적을 물었고, A씨는 "'해외에 있는 남편의 퇴직금 20억원을 수령하려면 수수료 1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김 차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은행의 전 지점에서 A씨의 금융거래 시 경고 팝업창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12 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 차장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속한 판단과 신고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시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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