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생명'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죽음의 사슬 끊을까

김선영 2025. 7. 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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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끊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이 7월 1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일 성명을 내고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을 기다리기에는 건설현장의 죽음이 너무도 빈번하다"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은 지금 당장 필요한 생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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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절반이 건설업… 매출 3% 과징금·영업정지 담은 특별법에 노동계 "즉각 제정하라

[김선영 기자]

 플랜트 노동자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건설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끊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이 7월 1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만 좇는 기업의 구조적 안전 방기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건설업은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46.8%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도 건설업계의 '죽음의 외주화'는 여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복잡한 원하청 구조와 불법 하도급 계약 그리고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 업계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이나 벌금 중심이었지만, 이번 법안은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기업 경영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행정제재'를 담았다. 이에 따라 "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한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2일 성명을 내고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을 기다리기에는 건설현장의 죽음이 너무도 빈번하다"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은 지금 당장 필요한 생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 적용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구조"라며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설업만을 겨냥한 강력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장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일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보다 이윤'이라는 구조 아래 희생되고 있다.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예고된 죽음' 앞에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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