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세대 이상 주택, 설계부터 '태양광 의무화'

홍창빈 기자 2025. 7. 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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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설계에서부터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현재 태양광이 유일해 사실상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설치는 의무화 하돼, 지붕 여건을 고려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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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환경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고시
30세대↑공동주택-1000㎡ 건축물,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녹색건축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도 변화에 맞춰 건축물에너지 성능 기준을 보완하고, 신규로 에너지 모니터링 설비 설치 기준을 반영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설계에서부터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현재 태양광이 유일해 사실상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율은 30~300세대 기준 올해 8%에서 시작해 2027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설치는 의무화 하돼, 지붕 여건을 고려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2030년 건축물 부문 탄소감축 목표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운영한 제주 녹색건축 조성 전담팀(TF)의 논의 결과다. 

TF는 제주도, 제주대학교, 건축공간연구원, 제주연구원, 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건축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실무자 9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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